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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임용령 제20조(직제의 개정ㆍ폐지 등으로 인한 면직순위)

직제의 개정ㆍ폐지 등으로 인한 면직순위

제20조

제20조(직제의 개정ㆍ폐지 등으로 인한 면직순위) 직제의 개정ㆍ폐지나 정원의 변동 또는 예산의 감소로 인하여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되어 교육공무원을 면직하여야 할 때에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당해 소속교육공무원중 근무성적평정ㆍ업적평가결과ㆍ경력평정ㆍ재교육성적 및 연수성적 기타 훈련성적ㆍ징계처분을 참작한 하순위자로부터 면직 또는 면직제청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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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교육공무원임용령」 제20조(직제의 개정ㆍ폐지 등으로 인한 면직순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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