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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법 시행령 제10조(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

제10조

제10조(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 ①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지침(이하 이 조에서 "수립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계획연도 시작 전전년도 6월 말까지 지정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지정행정기관의 장은 수립지침에 따라 소관별 교통안전에 관한 계획안을 작성하여 계획연도 시작 전년도 2월 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제2항의 소관별 교통안전에 관한 계획안을 종합ㆍ조정하여 계획연도 시작 전년도 6월 말까지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 소관별 교통안전에 관한 계획안을 종합ㆍ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정책목표 2. 정책과제의 추진시기 3. 투자규모 4. 정책과제의 추진에 필요한 해당 기관별 협의사항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을 확정한 경우에는 확정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정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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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교통안전법 시행령」 제10조(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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