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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법 시행령 제8조(시ㆍ군ㆍ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시ㆍ군ㆍ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8조

제8조(시ㆍ군ㆍ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시ㆍ군ㆍ구 교통안전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교통안전 관련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및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한다. ② 시ㆍ군ㆍ구 교통안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7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및 이 영 제6조를 각각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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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교통안전법 시행령」 제8조(시ㆍ군ㆍ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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