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의 수립
제12조
제12조(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의 수립)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정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연도의 소관별 교통안전시행계획안을 수립하여 매년 10월 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소관별 교통안전시행계획안을 종합ㆍ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과의 부합 여부 2. 기대 효과 3. 소요예산의 확보 가능성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을 12월 말까지 확정하여 지정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