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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법 시행령 제4조(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 비용 지원)

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 비용 지원

제4조

제4조(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 비용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법 제55조의2에 따른 차로이탈경고장치(이하 "차로이탈경고장치"라 한다)를 장착하여야 하는 자에게 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 비용을 지원한 경우 그 장착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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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교통안전법 시행령」 제4조(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 비용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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