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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법 시행령 제2조의2(단지내도로의 종류와 범위)

단지내도로의 종류와 범위

제2조의2

제2조의2(단지내도로의 종류와 범위)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단지내도로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설치되는 통행로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차도 2. 보도 3. 자전거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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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교통안전법 시행령」 제2조의2(단지내도로의 종류와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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