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의 위탁
제48조의2
제48조의2(업무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 1. 법 제33조제6항에 따른 교통수단안전점검 2. 삭제 3. 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통시설안전진단 실시결과의 평가와 평가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 4.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시험의 실시 및 자격증명서의 발급 ② 교통행정기관의 장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와 제1호 및 제4호에 관한 시ㆍ도지사등의 업무는 법 제59조제3항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 1. 법 제21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교통안전관리규정의 접수 및 준수 여부에 대한 확인ㆍ평가 2. 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관리 3. 삭제 4. 운행기록등(자동차의 운행기록등만 해당한다)의 제출 요청 및 점검ㆍ분석 5. 교통안전체험연구ㆍ교육시설의 설치ㆍ운영 6. 교통문화지수의 개발ㆍ조사ㆍ작성 및 결과의 공표 7.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교통수단안전점검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제1항제1호에 따라 위탁된 업무와 관련된 경우로 한정한다) 8. 법 제33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별실태조사의 실시, 교통체계 개선권고와 그 이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이행계획서의 접수와 그 이행의 확인ㆍ점검 및 이행결과보고서의 접수 ③ 교통행정기관의 장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에 관한 경찰청장의 업무는 법 제59조제3항에 따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위탁한다. 1.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교통사고관련자료등(제39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보관ㆍ관리하는 교통사고관련자료등은 제외한다)의 제출 요구 2. 도로교통사고에 관한 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관리 3. 교통안전체험연구ㆍ교육시설의 설치ㆍ운영 4. 도로교통사고에 관한 교통문화지수의 조사ㆍ작성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9조제3항에 따라 법 제57조의3제4항에 따른 교통안전 실태점검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받은 기관과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