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8조(국가기술자격 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국가기술자격 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제8조

제8조(국가기술자격 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① 고용노동부장관이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때에는 정보의 사용목적 및 사용방법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법 제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말한다. ③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는 공단이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ㆍ훈련과정을 운영하는 기관(이하 "지정 교육ㆍ훈련기관"이라 한다) 2.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 3. 제29조제6항에 따라 국가기술자격 검정에 관한 업무를 재위탁받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

법령 전문 보기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8조(국가기술자격 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