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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9조(국가기술자격의 조사와 연구 업무의 대행)

국가기술자격의 조사와 연구 업무의 대행

제9조

제9조(국가기술자격의 조사와 연구 업무의 대행) 법 제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단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직업능력연구원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노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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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9조(국가기술자격의 조사와 연구 업무의 대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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