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사
제6조
제6조(간사) ① 정책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정책심의회의 서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간사
제6조(간사) ① 정책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정책심의회의 서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인용 형식「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6조(간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