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제도발전기본계획의 수립
제1조의2
제1조의2(국가기술자격제도발전기본계획의 수립) 고용노동부장관은 「국가기술자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할 때에 기술사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국가기술자격제도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국가기술자격제도발전기본계획의 수립
제1조의2(국가기술자격제도발전기본계획의 수립) 고용노동부장관은 「국가기술자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할 때에 기술사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국가기술자격제도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조의2(국가기술자격제도발전기본계획의 수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