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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22조(합격 결정 기준의 예외)

합격 결정 기준의 예외

제22조

제22조(합격 결정 기준의 예외) 주무부장관은 국가기술자격 취득자가 현저히 부족할 때에는 해당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에 대하여 제20조에 따른 합격 결정 기준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격인원을 예정하여 선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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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22조(합격 결정 기준의 예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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