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자 공고
제23조
제23조(합격자 공고) 주무부장관은 검정 또는 과정평가형 자격의 외부평가를 마친 후 6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격자를 공고하여야 한다.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23조(합격자 공고)
합격자 공고
제23조(합격자 공고) 주무부장관은 검정 또는 과정평가형 자격의 외부평가를 마친 후 6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격자를 공고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23조(합격자 공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