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28조(국가기술자격의 국가 간 상호 인정)

국가기술자격의 국가 간 상호 인정

제28조

제28조(국가기술자격의 국가 간 상호 인정) ① 주무부장관은 법 제21조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의 국가 간 상호 인정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주무부장관은 국가기술자격의 국가 간 상호 인정의 내용, 교류 범위 등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련 제도의 정비 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주무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기술사의 국가 간 상호 인정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추진한다.

법령 전문 보기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28조(국가기술자격의 국가 간 상호 인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