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기관 평가 등
제31조
제31조(수탁기관 평가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평가하기 위하여 서류조사 및 현장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수탁기관 평가 등
제31조(수탁기관 평가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평가하기 위하여 서류조사 및 현장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인용 형식「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31조(수탁기관 평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