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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31조의2(검정업무의 대행기관)

검정업무의 대행기관

제31조의2

제31조의2(검정업무의 대행기관) 법 제24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공단 2. 제29조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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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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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31조의2(검정업무의 대행기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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