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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3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3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4조

제3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26조의2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② 주무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 7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는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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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3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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