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업무 등의 수행에 관한 내용 통보
제32조
제32조(위탁업무 등의 수행에 관한 내용 통보) 수탁기관은 제2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10항의 규정에 따른 위탁업무 및 재위탁업무의 수행에 관한 내용을 분기마다 해당 국가기술자격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주무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사와 관련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위탁업무 등의 수행에 관한 내용 통보
제32조(위탁업무 등의 수행에 관한 내용 통보) 수탁기관은 제2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10항의 규정에 따른 위탁업무 및 재위탁업무의 수행에 관한 내용을 분기마다 해당 국가기술자격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주무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사와 관련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32조(위탁업무 등의 수행에 관한 내용 통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