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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30조(수탁기관에 대한 지원)

수탁기관에 대한 지원

제30조

제30조(수탁기관에 대한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수탁기관에 대하여 국가기술자격 검정관련 자료의 제공 및 자문 등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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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30조(수탁기관에 대한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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