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기관에 대한 지원
제30조
제30조(수탁기관에 대한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수탁기관에 대하여 국가기술자격 검정관련 자료의 제공 및 자문 등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수탁기관에 대한 지원
제30조(수탁기관에 대한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수탁기관에 대하여 국가기술자격 검정관련 자료의 제공 및 자문 등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인용 형식「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30조(수탁기관에 대한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