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의 재검토
제33조의3
제33조의3(규제의 재검토) ①고용노동부장관은 제14조제7항 및 별표 4의2에 따른 기술ㆍ기능 분야 국가기술자격의 응시자격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삭제
규제의 재검토
제33조의3(규제의 재검토) ①고용노동부장관은 제14조제7항 및 별표 4의2에 따른 기술ㆍ기능 분야 국가기술자격의 응시자격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삭제
인용 형식「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33조의3(규제의 재검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