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의 이중취득금지
제24조
제24조(국가기술자격의 이중취득금지) 국가기술자격취득자는 이미 취득한 국가기술자격의 종목과 동일한 국가기술자격을 이중으로 취득하지 못한다.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24조(국가기술자격의 이중취득금지)
국가기술자격의 이중취득금지
제24조(국가기술자격의 이중취득금지) 국가기술자격취득자는 이미 취득한 국가기술자격의 종목과 동일한 국가기술자격을 이중으로 취득하지 못한다.
인용 형식「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24조(국가기술자격의 이중취득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