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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청렴계약을 위반한 계약의 계속 이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청렴계약을 위반한 계약의 계속 이행)

청렴계약을 위반한 계약의 계속 이행

제4조의3

제4조의3(청렴계약을 위반한 계약의 계속 이행)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5조의3 단서에 따라 청렴계약을 지키지 아니한 해당 계약의 계속 이행을 승인할 때에는 계약 대상물의 성격과 해당 계약의 이행 정도 및 기간 등에 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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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청렴계약을 위반한 계약의 계속 이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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