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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계약서작성의 생략)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계약서작성의 생략)

계약서작성의 생략

제49조

제49조(계약서작성의 생략) 법 제1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계약금액이 3천만원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경매에 부치는 경우 3. 물품매각의 경우에 있어서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하는 경우 4. 각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기ㆍ가스ㆍ수도의 공급계약등 성질상 계약서의 작성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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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계약서작성의 생략),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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