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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2(계약관련 정보의 공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2(계약관련 정보의 공개)

계약관련 정보의 공개

제92조의2

제92조의2(계약관련 정보의 공개)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분기별 발주계획, 입찰에 부칠 계약목적물의 규격, 계약체결, 계약변경 및 계약이행에 관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ㆍ고시한 정보처리장치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제1항제1호가목 중 작전상의 병력 이동에 따른 사유와 제26조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5호라목에 따른 사유로 인하여 체결하는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공개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사실을 지체 없이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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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계약정보의 공개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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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2(계약관련 정보의 공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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