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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평가)

평가

제92조

제92조(평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대형공사의 준공검사를 한 후에 평가단을 구성하여 당해 공사의 사업계획ㆍ시공과정ㆍ실적 및 효과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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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평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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