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보상대상자의 등록 및 보상)
① 위원회에서 법 제23조에 따른 보상대상자로 결정되어 제16조제1항의 통지를 받은 사람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한 사람 중 제15조제1호에 따라 보상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상군경으로, 제15조제2호에 따라 보상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을 같은 법에 따른 순직군경의 유족으로 각각 보아 같은 법에 따른 보상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