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의 해지
제19조
제19조(보상의 해지) ①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대상자가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때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 이후의 보상은 이를 하지 아니한다. ② 삭제
국가보안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보상의 해지)
보상의 해지
제19조(보상의 해지) ①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대상자가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때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 이후의 보상은 이를 하지 아니한다. ② 삭제
인용 형식「국가보안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보상의 해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