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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급여의 조정)

국가보안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급여의 조정)

급여의 조정

제18조

제18조(급여의 조정) 제17조에 따른 보상대상자가 같은 사유로 「공무원 재해보상법」ㆍ「군인 재해보상법」ㆍ「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급여를 받은 때에는 그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 제23조에 따른 보상의 급여에서 공제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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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가보안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급여의 조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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