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학 사유
제18조
제18조(퇴학 사유) ① 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관생도를 퇴학시킬 수 있다. 1. 품행이 매우 불량한 사관생도 2. 군기(軍紀)를 문란하게 하거나 규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사관생도 3. 학업성적의 불량 등으로 졸업할 가능성이 없는 사관생도 4. 질병이나 그 밖의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정해진 과정을 이수할 수 없는 사관생도 ② 제1항에 따라 퇴학된 사관생도는 그 퇴학된 날에 군적(軍籍)에서 제적된다.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18조(퇴학 사유)
퇴학 사유
제18조(퇴학 사유) ① 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관생도를 퇴학시킬 수 있다. 1. 품행이 매우 불량한 사관생도 2. 군기(軍紀)를 문란하게 하거나 규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사관생도 3. 학업성적의 불량 등으로 졸업할 가능성이 없는 사관생도 4. 질병이나 그 밖의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정해진 과정을 이수할 수 없는 사관생도 ② 제1항에 따라 퇴학된 사관생도는 그 퇴학된 날에 군적(軍籍)에서 제적된다.
인용 형식「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18조(퇴학 사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