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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18조(퇴학 사유)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18조(퇴학 사유)

퇴학 사유

제18조

제18조(퇴학 사유) ① 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관생도를 퇴학시킬 수 있다. 1. 품행이 매우 불량한 사관생도 2. 군기(軍紀)를 문란하게 하거나 규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사관생도 3. 학업성적의 불량 등으로 졸업할 가능성이 없는 사관생도 4. 질병이나 그 밖의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정해진 과정을 이수할 수 없는 사관생도 ② 제1항에 따라 퇴학된 사관생도는 그 퇴학된 날에 군적(軍籍)에서 제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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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18조(퇴학 사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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