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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20조(교육운영위원회)

교육운영위원회

제20조

제20조(교육운영위원회) ① 교육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에 대해 교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학교에 교육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교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교수부장, 생도대장 및 행정부장 2. 교장이 지명하는 교관 등 군인 또는 군무원(학교에 소속된 사람에 한정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3항 각 호의 위원 중 선임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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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20조(교육운영위원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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