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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21조(남자사관생도의 모집 시기)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21조(남자사관생도의 모집 시기)

남자사관생도의 모집 시기

제21조

제21조(남자사관생도의 모집 시기) 법 제3조제1호 및 법률 제7084호 국군간호사관학교설치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항에 따른 국군간호사관학교 남자사관생도의 모집은 2012학년도부터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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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21조(남자사관생도의 모집 시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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