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운영위원회의 간사
제16조
제16조(재정운영위원회의 간사) ① 재정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재정운영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공단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재정운영위원회의 간사
제16조(재정운영위원회의 간사) ① 재정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재정운영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공단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인용 형식「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6조(재정운영위원회의 간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