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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6조(재정운영위원회의 간사)

재정운영위원회의 간사

제16조

제16조(재정운영위원회의 간사) ① 재정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재정운영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공단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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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6조(재정운영위원회의 간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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