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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7조의2(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출연 금액의 상한)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출연 금액의 상한

제17조의2

제17조의2(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출연 금액의 상한) 법 제39조의2에 따라 공단이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출연하는 금액의 상한은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1천분의 1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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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7조의2(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출연 금액의 상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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