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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 제공의 제외 사유)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 제공의 제외 사유

제47조

제47조(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 제공의 제외 사유) ① 법 제8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공단의 분할납부 승인을 받고 1회 이상 승인된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분할납부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② 법 제8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체납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체납액의 징수를 유예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체납액을 회생계획의 납부일정에 따라 내고 있는 때 2. 체납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체납액을 낼 수 없다고 공단이 인정하는 때 가.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이 심하게 손실되었을 때 나. 사업이 현저하게 손실을 입거나 중대한 위기에 처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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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 제공의 제외 사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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