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등의 체납처분 전 통보 예외
제46조의5
제46조의5(보험료등의 체납처분 전 통보 예외) 법 제81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보험료등을 체납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세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는 경우 2. 지방세 또는 공과금(「국세기본법」 제2조제8호 또는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항제26호에 따른 공과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는 경우 3. 강제집행을 받는 경우 4. 「어음법」 및 「수표법」에 따른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는 경우 5. 경매가 시작된 경우 6. 법인이 해산한 경우 7. 재산의 은닉ㆍ탈루, 거짓 계약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