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6조(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연대납부의무 면제 대상 미성년자)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연대납부의무 면제 대상 미성년자

제46조

제46조(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연대납부의무 면제 대상 미성년자) 법 제7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미성년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미성년자를 말한다. 다만, 제41조제1항제2호의 배당소득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사업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있는 미성년자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미성년자 가. 제41조제1항에 따른 소득의 합이 연간 100만원 이하일 것 나. 제4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재산이 없을 것 2.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성년자로서 제1호가목의 요건을 갖춘 미성년자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장 보험료 →

제6장 보험료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6조(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연대납부의무 면제 대상 미성년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