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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보험료율 및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보험료율 및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제44조

제44조(보험료율 및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①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은 각각 1만분의 719로 한다. ② 법 제73조제3항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211.5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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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보험료율 및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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