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5조(보험료 경감 대상지역)

보험료 경감 대상지역

제45조

제45조(보험료 경감 대상지역) 법 제75조제1항제1호에서 "섬ㆍ벽지(僻地)ㆍ농어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요양기관까지의 거리가 멀거나 대중교통으로 이동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지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섬ㆍ벽지 지역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어촌지역 가. 군 및 도농복합 형태 시의 읍ㆍ면 지역 나.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와 군의 지역 중 동(洞) 지역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다.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지역 3. 요양기관의 이용이 제한되는 근무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장 보험료 →

제6장 보험료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5조(보험료 경감 대상지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