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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6조의4(신용카드등에 의한 보험료등의 납부)

신용카드등에 의한 보험료등의 납부

제46조의4

제46조의4(신용카드등에 의한 보험료등의 납부) ① 삭제 ② 법 제7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 2.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 중 시설, 업무수행능력 및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공단이 지정하는 기관 ③ 법 제79조의2제3항에 따른 납부대행 수수료는 공단이 납부대행기관의 운영경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한다. 이 경우 납부대행 수수료는 해당 보험료등 납부금액의 1천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④ 공단은 신용카드등에 의한 보험료등의 납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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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6조의4(신용카드등에 의한 보험료등의 납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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