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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의2(보험료가 면제되는 국외 체류기간)

보험료가 면제되는 국외 체류기간

제44조의2

제44조의2(보험료가 면제되는 국외 체류기간) 법 제74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개월을 말한다. 다만,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라고 공단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개월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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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의2(보험료가 면제되는 국외 체류기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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