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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경제자문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의2(위촉위원)

국민경제자문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의2(위촉위원)

위촉위원

제2조의2

제2조의2(위촉위원) ① 국민경제자문회의의 부의장은 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위촉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을 대통령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② 대통령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촉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필요한 때에는 경제단체의 장, 학계ㆍ언론계의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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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경제자문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민경제자문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의2(위촉위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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