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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경제자문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의4(서면에 의한 자문)

국민경제자문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의4(서면에 의한 자문)

서면에 의한 자문

제3조의4

제3조의4(서면에 의한 자문) 자문회의의 위원은 의장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간사위원을 경유하여 자문회의 또는 의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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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경제자문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민경제자문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의4(서면에 의한 자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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