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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경제자문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조사ㆍ연구의 의뢰 등)

국민경제자문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조사ㆍ연구의 의뢰 등)

조사ㆍ연구의 의뢰 등

제4조

제4조(조사ㆍ연구의 의뢰 등) ①자문회의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업무상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자문회의는 분야별회의에 필요한 세부적ㆍ기술적 지원을 위해 각 회의별로 정책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정책자문단 등이 조사ㆍ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조사ㆍ연구의 전문성 또는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그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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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경제자문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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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민경제자문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조사ㆍ연구의 의뢰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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