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의 청취
제32조
제32조(의견의 청취)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2조(의견의 청취)
의견의 청취
제32조(의견의 청취)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인용 형식「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2조(의견의 청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