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사
제33조
제33조(간사) ① 각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각 위원회를 두는 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간사는 각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3조(간사)
간사
제33조(간사) ① 각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각 위원회를 두는 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간사는 각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인용 형식「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3조(간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