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및 의사
제31조
제31조(회의 및 의사) ①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회의 소집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각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의 및 의사
제31조(회의 및 의사) ①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회의 소집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각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인용 형식「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1조(회의 및 의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