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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7조의2(소위원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7조의2(소위원회)

소위원회

제27조의2

제27조의2(소위원회) ①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효율적인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야별 소위원회는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소위원회 위원장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③ 분야별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전문분야, 성별 등을 고려하여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위원 2. 해당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분야별 소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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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7조의2(소위원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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