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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7조(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조직 및 구성)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7조(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조직 및 구성)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조직 및 구성

제27조

제27조(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조직 및 구성)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이하 "중앙생활보장위원회"라 한다)에는 부위원장 1명을 둔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 중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삭제 2. 교육부 차관 3. 행정안전부 차관 4. 고용노동부 차관 5. 국토교통부 제1차관 6. 기획예산처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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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7조(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조직 및 구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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