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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6조의8(자활지원사업 통합정보전산망의 구축ㆍ운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6조의8(자활지원사업 통합정보전산망의 구축ㆍ운영)

자활지원사업 통합정보전산망의 구축ㆍ운영

제26조의8

제26조의8(자활지원사업 통합정보전산망의 구축ㆍ운영)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8조의10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자활지원사업 통합정보전산망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자활복지개발원에 위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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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6조의8(자활지원사업 통합정보전산망의 구축ㆍ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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