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지원사업 통합정보전산망의 구축ㆍ운영
제26조의8
제26조의8(자활지원사업 통합정보전산망의 구축ㆍ운영)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8조의10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자활지원사업 통합정보전산망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자활복지개발원에 위탁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6조의8(자활지원사업 통합정보전산망의 구축ㆍ운영)
자활지원사업 통합정보전산망의 구축ㆍ운영
제26조의8(자활지원사업 통합정보전산망의 구축ㆍ운영)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8조의10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자활지원사업 통합정보전산망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자활복지개발원에 위탁한다.
인용 형식「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6조의8(자활지원사업 통합정보전산망의 구축ㆍ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