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의 지도ㆍ감독
제26조의7
제26조의7(기금의 지도ㆍ감독)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시ㆍ도에 설치된 기금의 운용 상황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고, 시ㆍ도지사는 시ㆍ군ㆍ구에 설치된 기금의 운용 상황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ㆍ도 및 관할 시ㆍ군ㆍ구에 설치된 기금의 운용ㆍ관리 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금의 지도ㆍ감독
제26조의7(기금의 지도ㆍ감독)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시ㆍ도에 설치된 기금의 운용 상황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고, 시ㆍ도지사는 시ㆍ군ㆍ구에 설치된 기금의 운용 상황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ㆍ도 및 관할 시ㆍ군ㆍ구에 설치된 기금의 운용ㆍ관리 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6조의7(기금의 지도ㆍ감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